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기준액 10만원이상으로 낮춰

입력 2014-06-25 2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도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다음 달부터 거래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60,000
    • -3.01%
    • 이더리움
    • 3,289,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425,500
    • -5.99%
    • 리플
    • 809
    • -1.7%
    • 솔라나
    • 194,900
    • -5.71%
    • 에이다
    • 473
    • -5.96%
    • 이오스
    • 649
    • -6.89%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7.39%
    • 체인링크
    • 14,770
    • -6.99%
    • 샌드박스
    • 333
    • -8.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