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소송' 폴 헤이스팅스, 랜달 변호사 초대강연

입력 2014-06-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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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는 3일 자사 서울 사무소에서 코오롱-듀폰 소송을 맡은 제프 랜달 변호사를 초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사 서울 사무소에서 ‘코오롱-듀폰 소송을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법적 이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김종한 대표(왼쪽)와 랜달 교수(오른쪽)가 코오롱 사례와 국내기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폴 헤이스팅스

코오롱-듀폰 소송을 맡은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는 3일 자사 서울 사무소에서 ‘코오롱-듀폰 소송을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법적 이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폴 헤이스팅스의 지적재산권(IP)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제프 랜달 변호사가 초청돼 강연을 펼쳤다. 그는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최근 코오롱 항소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해외 기업이 연루된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드문 미국 법정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코오롱의 첫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과 관련 이야기를 재판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더불어, 코오롱 소송건이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국내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을 상대로 한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미국 항소법원은 1차 판결을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이 소송은 2005년 코오롱이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해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나서자, 2009년 ‘케블라’로 시장을 석권해 온 듀폰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발단이 됐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코오롱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원점으로 되돌렸다.

랜달 변호사는 코오롱 사례와 관련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 간의 재판에는 미국 상무부 및 FBI의 다년간의 개입이 있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첩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일부 미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소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미국의 법 집행이 강화될 것이며 형사처벌의 선 단계로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그는 “미국 진출하려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준법제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대해 숙지하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자문사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대표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잦은 가운데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분야는 최근 가장 활발히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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