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매각 조특법 국회 통과

입력 2014-04-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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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 부과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적격 합병으로 간주되면서 그동안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도 적용하지 않게 됐다.

경남·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 우리금융 분할이 결정되고 같은달 22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그동안 조특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행함에 따라 지난 처리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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