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최종 담판 실패

입력 2014-04-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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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꼬여버린 노동계와 재계의 매듭을 풀기위해 정치권이 나섰지만 결국 어떤 성과도 올리지 못한채 종료되고 말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어 2시간가량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대 의제인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의 4월 입법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에서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사용자 측에서 산업 현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주장하고, 노조 측은 이에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뜻을 밝혀 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일부와 자문단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면제 시기를 애초 야당이 주장한 2017년보다 연장하고 대신 단계 종료하는 안에 합의를 이뤘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가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노사가 끝까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한 번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이후 대표자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도 있다. 노사정 논의가 아예 닫힌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노동 3제에 대한 합의안 마련이 실패함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들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사간 최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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