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中企, 명의신탁한 주식 정상환원 지원”

입력 2014-03-18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중앙회 간담회… “세정지원협의회 연 3~4회 확대해 소통”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엔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에 명의신탁을 통해 발기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김 청장은 또한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 일자리 창출기업 요건을 기존 고용증대비율 3%에서 2%로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방침을 전했다. 특히 청년고용 기업에 대해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1000억원 확대 △세금포인트제도 확대 △세금 고지 전 자체점검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3~4회로 확대해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면서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의 소소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세행정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고민시만 불쌍해요”…‘서진이네2’ 방송 후기에 고민시만 언급된 이유 [요즘, 이거]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연락해 사과"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명조: 워더링 웨이브', 마라 맛 나는 '엘든 링+호라이즌'을 모바일로 해볼 줄이야 [mG픽]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82,000
    • +2.45%
    • 이더리움
    • 4,333,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469,000
    • +0.8%
    • 리플
    • 611
    • +1.16%
    • 솔라나
    • 199,400
    • +3%
    • 에이다
    • 528
    • +2.92%
    • 이오스
    • 745
    • +4.05%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50
    • +2.86%
    • 체인링크
    • 18,190
    • -0.22%
    • 샌드박스
    • 415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