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파업 엄정대처…야당도 파업 안돼

입력 2014-03-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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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의료체계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

정부는 10일 실시되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10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한다. 병·의원을 방문하기 전 전화로 확인하고 휴진할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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