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신규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입력 2014-0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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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청약제도를 손질해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임대사업자가 가져가 임대를 놓는 식으로 운영될 경우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때보다 관리 비용이 줄고 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 특별공급할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고민하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면 그만큼 무주택자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특별공급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지정하는 등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 하는 등 이 같은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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