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298건에 10억 과태료 부과

입력 201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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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사한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기업 161곳, 개인 137명에 총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3838건의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1015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480건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위반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특별관리대상 1981건에 대해서는 향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조사·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행정처분 건 중 외국환거래정지·경고는 717건(기업 254곳·개인 463명)으로 이들은 1∼12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되거나 경고를 받는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건(기업 161곳·개인 137명)으로 총 10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 관련이 73.4%(7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현물·현금)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해외부동산(12.0%·122건), 금전대차등 관련(14.6%·1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해왔고 특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FX마진거래자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기획·테마조사 및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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