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나선 국세청, 함부로 장부 못 가져온다

입력 2014-01-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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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부영치 시 일시보관동의서 받아야… 세무조사 확대해도 조사 기간 연장 못해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함부로 납세자의 장부를 가져올 수 없게 된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돼도 조사기간을 늘릴 수 없어 조사기간 연장의 제약이 커지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강화된다.

국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우선 세무조사에 따른 장부·서류 보관 기간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세무조사 기간으로 한정했다. 또한 장부 등을 가져오기 위해선 납세자나 소지자에게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일시보관증도 교부토록 못 박았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은 후에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장부를 가져올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도록 명시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영치할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고, 장부를 가져온 뒤엔 제때 돌려주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은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사유를 축소하고, 기간 연장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직접 규정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기존에 적용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유’라는 폭넓은 규정을 삭제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등으로 연장 사유를 구체화했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기간 연장 사유에서 제외했다.

세무조사 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역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역외탈세 혐의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혐의 등으로 일일이 나열, 이외엔 세무조사를 임의로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건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건 등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국세공무원에 대해선 국세청장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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