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법원 “파면 적법"

입력 2013-12-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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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의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9일 대학교수 S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A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S교수의 집을 나와 바로 신고했다.

이에 S교수는 A씨에게 130여 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만나주지 않자 500만원을 대학 경비실에 맡겼고 A씨는 형사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S교수는 남학생 성추행이 추가로 드러나 대학 측은 2011년 7월 S교수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S교수는 "성추행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일부 학생은 형사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춰 파면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을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대학 학장의 경고에도 성추행이 그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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