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매각가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에 달렸다

입력 2013-12-27 07:40 수정 2013-12-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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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18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까지 늘수도… 내년 4∼5월께 결정

동양증권 매각가격은 분쟁조정신청 건수와 금액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우발채무인 동양계열사 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내년 4∼5월께 정해지는 만큼 동양증권 매각가격도 내년 상반기중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동양 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내년 4~5월께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양증권의 매각가는 불완전판매 배상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제한 잔액에서 대주주 지분율(35%)만큼 적용받기 때문에 배상비율이 정해지면 동양증권 매각가격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 최종 매각가격에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 정해지게 된다.

한국신용평가는 불완전판매 배상금아 적게는 18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배상금을 적용할 경우 동양증권 매각가는 1400억원~3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배상비율이 높고 분쟁조정신청 건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동양증권 매각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12월 25일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분쟁조정건은 1만9000건이며 금액으로는 7300억원 규모다.

7300억원 신청 규모로 배상비율을 20%, 30%, 40%로 계산한다면 1460억원, 2190억원, 2920억원이 각각의 불완전판매 배상금액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관련 접수가 2016년 9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떨어진 가격이 매물의 매력도를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양증권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볼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최고 3000억원 정도면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동양증권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몸집도 가볍게 만들어 놓은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레버리지비율도 800%에서 400%대로 낮아졌다.

한편 현재현 회장의 거취는 배상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이 기소된다해도 그 책임이 채권 발행사에 국한되기 될 뿐 배상비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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