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업계 ‘초비상’

입력 2013-1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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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 판결산업계, “조기퇴직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수십조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역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얼마 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올지 면밀하게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 규모가 3년간 38조5509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3년치 성과급에 대해 퇴직급을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약 29조6846억원, 올해 1년치 발생액 8조866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특히 재계는 통상임금 판례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연공성을 심화시켜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거나 재확인해 향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원인은 불명확한 법제도에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대법원의 판결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기업들은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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