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 판매 허용 추진

입력 2013-12-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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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7개 산업 ‘네거티브 규제’ 계획 보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슈퍼마켓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월 확정한 10개 규제 우선추진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관련부처별로 보고했다.

규제체계를 현재의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식약처는 내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직 개정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현장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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