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질병정보 수집 논란 다시 수면위로 ...인권위, 금융위 조사

입력 2013-12-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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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생보協 질병정보 집적 허용한 금융위 조사 착수...보험정보로 금융당국 조사받는 첫 사례 "상황 심각"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인권위에 금융위원회가 보험관련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원칙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금소연의 진정서를 침해조사과에 배당한 뒤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진정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지난 1998년 재정경제원으로 부터‘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생명보험업계의 여신거래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됐다.

이후 2002년에는 생보협회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존 여신거래정보 외에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 등 총 36개 항목을 집적 정보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5개의 항목에 대해 승인했다.

하지만 생보협회가 승인받은 정보에 대한 유출과 무단사용을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생보협회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보협회가 진단정보 66종 등을 추가로 집적한 점에 대해 최근 협회에 기관주의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원 6명을 견책·주의 조치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치는 생보협회가 집적하는 33종의 질병정보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돼 적법하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내려졌다.

즉, 생보협회는 이제부터 사인명, 질병명, 장해부위, 출산명수, 수술명, 수술부위 등 민감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집적하고, 24개의 생보사에 이런 정보를 거리낌 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 결과 금융위의 조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명되면 인권위는 이를 공개하고 금융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시정조치·제도개선·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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