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현금구입 금지 검토…경마장처럼 전자카드 사용

입력 2013-11-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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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권 구입시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만큼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성을 분석해 본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감위에서 복권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경제성(B/C)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카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카드제는 사행성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도입실적 경마·스포츠토토·경정의 일부 지점에 그쳐 저조하다. 지난해 8월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동대문 장외발매소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같은 회차 매출액이 68.4%까지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나유성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보는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신분 노출에 따른 고객 반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 저하를 우려해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사감위가 전자카드제를 강행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 복권위는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내년 4월 복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복권업무 위탁제도와 복권수익금 배분의 문제점 등 현행 복권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를 늘리는 방안, 온라인복권 판매점 중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매출 복권판매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연금복권 당첨금 절반을 일시지급하는 방안, 새 복권 도입 방안 등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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