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무작위 활용 보험개발원·협회 징계

입력 2013-1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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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등 800만건 조회 멋대로

보험계약자에게 민감한 질병정보 등 800만건 가량을 멋대로 활용해 온 보험개발원과 생손보협회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정보를 활용한 보험개발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 부터 1년간 보험사가 텔레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422만건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다. 이 가운데 423만건은 보험계약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계약만료일 등을 보험사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발원은 또 보험사에 정보망 접속 아이디를 발급하도록 허용해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등이 조회한 보험사고 정보 366만건은 실제 보험금 사고조사 목적 외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데도 2007년 부터 지난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에 진단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관리·활용하다 적발됐다. 생보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받았다.

손보협회는 2010년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위험등급,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 승인 없이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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