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거주지 제한 폐지

입력 2013-11-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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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해 왔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관사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특별공급 비율(50∼70% 확대 예정) 내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ㆍ임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내용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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