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와 운임을 신고제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4~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싱가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Code-sharing)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제적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해 기존에 인가제로 운영되던 운임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해 기종계수(주1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 지수)를 0.7단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항공사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롭게 편명공유를 할수 있도록 했다. 상대사의 운항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항공사 간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