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활용해 11조5000억 걷는다고? 과세당국의 ‘이상한’ 계산법

입력 2013-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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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활용조사, 일반 세무조사보다 실패율 높아… 이용섭 “정부, 환상 젖어”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5년간 FIU 정보 활용으로 11조5000억원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과세당국의 세수조달 산출근거를 받아본 여당 관계자들마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실정이다.

◇국세청-관세청, 산출식 달라… 파급효과는 도대체 얼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전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5년치 목표액인 27조2000억원 중 11조5000억원을 FIU 정보 활용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FIU법이 오는 11월13일에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8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 2조4000억원으로 늘린 후 매해 2000억원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엔 국세청이 2조3000억원, 관세청이 900억원을 각각 조달키로 했지만, 과세당국간 목표세수 산출식이 다른데다 추정이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시켜 산출근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세청은 ‘[(과거실적)×인력증원×조정요소-(과거실적)]×파급효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의 경우 인력증원은 감안하지 않았다. 일반 세무조사시 FIU 정보를 통해 1조31조원을 걷겠다면서 ‘2014년 일반 세무조사 예상량×FIU정보 요청시 유용한 정보 확보 예상비율×FIU정보 활용 조사 건당 추징세액×추정징수율’로 계산하는 식이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체납정리액 6800억원을 책정하면서는 FIU 파급효과를 고려요소로 넣었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현재로선 정량화하기 어려운 ‘파급효과’의 수치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산출식에 대입한 각 요소들의 수치 역시 내놓지 않았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에게 “국세청이 FIU법 통과 전엔 STR(의심거래정보) 1건당 추징한 평균세액 3600만원에 연간 보고되는 STR 30여만 건 중 약 40%를 탈세관련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며 연 4조5000억원의 세수효과를 제시했다”면서 “지금은 그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져 어떻게 걷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 FIU 활용 조사, 일반 세무조사보다 실패율 높아 = 여기에 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가 기획 세무조사는 물론 일반 세무조사보다도 실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기대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FIU 정보를 활용해 조사하고도 한푼도 추징하지 못한 비율은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엔 2215건을 조사했지만 이 중 333건에서 탈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실패율이 15%에 달했다. 2009년은 3809건 중 452건(11.9%), 2010년 6901건 중 619건(9%), 2011년 6393건 중 675건(10.6%)이었다.

하지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역시 탈세제보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기획 세무조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6066건 중 217건으로 3.6%만 추징액이 없었다. 일반 세무조사도 1만1999건 중 856건으로 실패율이 7.1%였다.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감에서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걱정 말라,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걷겠다’고 하고, 어떻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느냐고 물으면 ‘FIU법 시행되면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FIU 정보에 대해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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