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 석방 명령받아

입력 2013-08-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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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일부 부패 혐의를 벗고 이르면 이번 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시위대 유혈 진압과 부정부패 혐의로 실권하고 구속됐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19일(현지시간) 속행 재판을 열고 무바라크가 집권 기간 대통령궁 관리에 쓰이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감 상태로 재심을 받고 있는 무바라크에 대해 최종 평결까지 2년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무바라크 변호인 파리드 엘디브는 “무바라크의 부패 혐의가 신속하게 청산됐다”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말 풀려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법부의 소식통은 다른 부패 혐의로 무바라크의 구금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4월 시위대 유혈 진압 혐의와 관련해 무바라크의 일시 석방판결을 내렸으나 무바라크는 다른 부패 혐의로 교도소에 계속 수감돼 있다.

특히 이번 무바라크의 석방은 이집트 군부가 시민혁명 이후 선거로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다시 장악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과거 무바라크 독재정권을 지탱해온 군부가 정치권력을 다시 쥔 상황에서 무바라크가 석방되는 것이라 이집트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바라크는 시민혁명 당시의 시위대 유혈 진압 지시와 집권 기간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시민혁명 기간 시위대 850여 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으나 지난 1월에 1심을 뒤집고 재심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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