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부업 채무도 상속인이 조회 가능

입력 2013-08-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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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부업 채무의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해 뒤늦게 연체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금리가 연 39%에 달해 피해가 컸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2일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부업체는 7월말 기준 79개 업체다. 이는 전체의 0.7%에 불과하지만 정보의 포괄범위로는 약 5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48.6%, 거래자수로는 56.7%에 해당한다.

상속인은 금감원이나 전국의 은행·삼성생명·동양증권·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5~15일 후 금감원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채무자 이름과 대부업체 상호명·대출일자·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그 동안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 등 피해와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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