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이달 출시

입력 2013-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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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평균 3∼4%…상환능력 따라 최대 3억 한도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 주인의 성향과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다. 전세 신규계약과 재계약을 가리지 않고 모두 취급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낮은 수준이다.

6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별로 이달 23~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시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구조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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