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등 3개 제품이 원료 시험결과를 허위 기재해 3개월 생산중단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등에 대해 제조 및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원비디 진액’과 ‘생까스 액’등 두 제품의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했다.
또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의 보관방법이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