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Q&A]“금소원, 신설 비용 크지 않다”

입력 2013-07-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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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독립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크게 조직·인력 확대에 수반되는 금전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증가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금감원·금소원 양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가급적 현행 금감원 수준으로 유지토록 해 금소원 신설 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검사 원칙(예외적 단독 검사권 행사), 중복제재·과잉제재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

- 금소원에 제재권을 부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과징금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금소원이 신설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원칙적으로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수는 추후 조직 규모를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또 금감원과 금소원의 총 재원 및 인력 역시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지원부서 신설 등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여부 및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여부 관련 개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 국내·국제금융 통합,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될 사안으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또 다시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보다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실화, 정보공유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등 담당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개편으로 소기의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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