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내 금소처 준독립기관으로 유지…금융위에 제재소위 설립

입력 2013-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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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독기관 검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사까지 공동검사 원칙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금감원과 금소처의 이원화도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금융위의 제재 권한이 강화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동하게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TF는 첫 번째 방안이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향후 추가적 개편시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두 번째 안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내 금소처를 두는 방안을 추천했다.

첫 번째 안은 금소처를 금감원내 준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다. 금감워내 금소처를 그대로 두되 인사·예결산권을 금소처에 이전하고 업무 최종책임자를 금소처장으로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 금소처장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한다.

특히 제재권자인 금융위의 제재권 행사와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즉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금융위)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제재권 강화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안은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을 제재소위 위원장으로 임명·운영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2안은 제재심의위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해 제재심의위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금융위 담당국장, 금융위원장 추천 3인)를 보좌토록 한다.

TF는 제재심 1안과 2안 모두 제재심의의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하고 제재심의위원과 달리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소처에 △검사계획 수립 참여 △검사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금융사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 부여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사실확인 요청권 부여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 부여 등을 통해 금소처의 업무 실효성을 제고한다.

TF는 일정기간 이후 금소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완전 독립적 기구로의 변경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안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당초에 유력시된 쌍봉형 체계로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분화하는 것. 이럴 경우 금소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기관장 모두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이외에 영업행위 감독업무도 할 수 있다.

쌍봉형 체계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감독기관은 검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사까지 함께하는 공동검사 원칙을 갖는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 및 금소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한다. 제재소위 위원장을 금융위 상임위원 중 1인으로 임명하며 제재심의의 중립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1안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제재심의위원과 달리 구성한다.

금융분쟁조정기구는 금소원 산하기관 형태로 분리해 금소원이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TF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모두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TF는 3년 후 금융감독체계의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개편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 선진화를 위한 기능적인 보완도 추진된다. 금융위 및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이용한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기능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가적 협의체 구성 보다 정책조율과 협력이 불충한 부분을 지속 발굴·개선해 실질적 활성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TF는 금융감독정책-금융산업정책의 분리, 국내금융정책기능-국제금융정책기능의 통합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돼 있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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