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우려' 빙초산, 슈퍼ㆍ마트에서 사라진다

입력 2013-06-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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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8건의 빙초산 안전사고 발생

합성식초 등으로 알려진 빙초산이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빙초산을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석유추출물인 빙초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많이 쓰이지만 직접 피부에 닿거나 음용할 경우 화상, 질식, 시력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명확한 사용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며 한 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빙초산 안전사고 신고접수 결과 연간 16건 내외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9건, 2010년 11건, 2011년 16건, 2012년 19건으로 연간 16건의 빙초산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화상 38건, 중독ㆍ질식 21건, 안구 및 시력손상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1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반면, 10세 미만에서 23건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빙초산 안전사고 발생했다.

만1세 남아가 빙초산 원액에 화상을 입고 만 25개월 남아는 빙초산 병을 가지고 놀다 엎질러 몸통에 화상을 입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또한 병 색깔이 초록색인 관계로 소주랑 착각해 빙초산 원액을 직접 음용해 피해를 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공전’ 상 ‘합성식초’라는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발효식초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성식초를 ‘희석초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초산함량이 25% 이상인 경우 화상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실태조사를 통해 초산함량을 현행 4~29%에서 2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있을 만큼 위험한 빙초산(농도 99%)을 일반 소매점이나 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직접 빙초산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빙초산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조치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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