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두환 추징법 일부 위헌 소지”

입력 2013-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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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외압 의혹엔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는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징역(형)을 내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추징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선을 다해 추징의 집행 실효를 높이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의 잘못이냐는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은 미납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징수팀을 만든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에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장관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자신의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어떤 정권을 위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일축한 뒤 “제가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도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만간 (수사)결론이 나오니 같이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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