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현대가인 현대중공업과 KCC가 폴리실리콘 합작사업을 두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합작사 KAM에서 현대중공업이 철수하면서 일어난 잡음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CC의 자회사인 KAM은 지난달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했다.
KAM은 2008년 KCC와 현대중공업이 51대 49의 비율로 24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다.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판의 핵심소재다.
두 회사는 KAM 설립 당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가 맞아 떨어지며 손을 잡았다. 특히 범현대가 ‘사촌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정몽진 KCC 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조카로,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와 사촌지간이다.
현대중공업과 KCC가 소송전까지 벌이게 된 원인은 세계 태양광 시장이 장기 불황을 맞으며 KAM이 극심한 사업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KAM은 태양광 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22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7일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무상소각하며 사업에서 발을 뺐다.
결국 KCC는 KAM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며 부실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관련 업계는 5년 간의 합작관계가 좌절되면서 양사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