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은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사건”

입력 2013-05-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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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에 대해 “라오스와의 외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사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라오스 탈북자구명 강제북송 관련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9명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도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납북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북한의 정치권에 복종할 의사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경 넘어 탈북하는 경우 탈북자는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탈북자들이)제 3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경우 이들은 제3국에 불법 입국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통과 여객으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북경 우리 대사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외교 본부에서는 이일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소상히 국민에게 알리고 차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9명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과 가혹간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문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오고자 하는 사태를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가를 확인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인권 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기반을 만들고 이런 위험한 사항에 처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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