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위해 직권조사 강화”

입력 2013-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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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구 지역의 건설업종, 부산 지역의 조선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반성장 문화가 대기업의 2∼3차 협력사까지 확산하도록 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엔 그 손실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로부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실태를 전해 들었다.

한 중소기업인은 “대기업이 구두로 추가공사를 요구하고선 나중에 발주처에서 추가투입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기업인들은 하도급 대금을 낮추려고 여러 차례 재입찰을 하거나 저가로 선박을 수주하고선 단가인하분을 모두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하도급 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로 3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료제공을 확대해 대기업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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