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한국인…검증 후 세무조사

입력 2013-05-23 09:00 수정 2013-05-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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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도된 한국인 245명에 대해 정밀 검증을 한 뒤 탈세 등의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공개된 명단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나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 계좌의 성격, 개설 방식 및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혐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탈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버진아일랜드 라부안 등은 탈세 가능성이 가장 높은 A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한국인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에는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는

ICIJ의 방침에 따라 자료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계좌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탈세 여부 검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 2008년 1503억원에서 2010년 5109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2년에는 825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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