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검찰, ‘29만원’ 외 은닉재산 찾아낼까

입력 2013-05-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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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22일 골프 라운딩을 위해 전북 무주리조트 골프장을 찾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이 클럽하우스 내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유리창으로 비치고 있다.(뉴시스)

유난히 논란이 많았던 5·18 33주년에 즈음해 검찰이 미납된 고액 벌금과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다시 화제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29만원’ 외 다른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납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며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전국의 고액 미납자들에게 미납액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채 총장이 "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필요하다면 일선의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함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11일 끝난다. 검찰이 10월11일 전까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추징금을 회수할 수 없으나, 검찰이 기간 내 일부라도 추징하는 데 성공한다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원래 시효는 2010년 10월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나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효만료 직전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 2010년 10월 강연으로 수입이 생겼다며 300만원을 납부해 시효가 한 차례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2년 육군사관학교에 1000만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내 동문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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