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끝없는 평행선… 해법은 없나?

입력 2013-05-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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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놓고 정부와 노동계 해석 엇갈려…단계적이고 점진적 추진이 중론

정부와 노동계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립하는 이유는 ‘통상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판례 예규에 명시된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요건이 충족돼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임금 지급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상여금이 매달 지급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판례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양 측의 입장을 100%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기업의 추가 투자를 독려해왔다. 추경 카드까지 꺼내들며 액션을 취한 상황이다. 엔저 탓에 수출에 부담을 안고 있는 주요기업들은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정부와 노동계가 한 걸음씩 물러나는게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부는 사법부 판례를 존중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주장을 전면 수용할 경우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까지 커다란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은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통상임금까지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 점진적인 추진이 대안이고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는게 해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자의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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