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0여 곳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도권지역 33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산후조리원들은 요금체계나 환불기준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거나 한 가지만 공개해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실과 다른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의 광고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