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준비…가급적 빠르게 착수할 것”

입력 2013-05-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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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없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최근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여부가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판결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은 60여건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송 건까지 합하면 1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박성식 민노총 부대변인은 “민노총은 노조가 없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이들의 대리인으로 나서는 집단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살펴보고 홍보도 해야한다”며 “들어오는 신청이 한 두건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를 하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빠르게 착수에 들어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가 대화의 장을 제시하고 나선 것 자체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거스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사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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