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윤창중 전 대변인, 미국 현지서 체포되지 않은 이유는?

입력 2013-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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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 신병 요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성추행으로 전격 경질돼 바로 귀국한 가운데 그가 왜 현지에서 체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9일(현지시각) 워싱턴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저녁 9시30분에 발생했으며 30분 뒤인 오후 10시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보고서상에 다음날인 8일 정오쯤으로 돼있다.

미국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받고도 윤 전 대변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전 대변인이 미국을 방문 중인 국빈의 수행단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신원을 보증, 미국 경찰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

윤 전 대변인의 성범죄는 9일 미국 현지 경찰에 정식 접수됐지만 우리 대사관 등에는 아직 수사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범죄인 인도, 위탁 조사, 미국 경찰의 한국 현지 조사 등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성폭행의 경우 한·미 양국에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나 대상 등이 달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성범죄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성범죄를 훨씬 엄하게 처벌한다.

윤 전 대변인의 이번 성범죄는 손으로 더듬는(Groping)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대는 것에 해당한다. 뉴욕에서는 성범죄자를 ‘클래스 D’ 중죄로 보고 있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성범죄에 대해 최소 형량을 1~2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최대 7년의 형량을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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