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입력 2024-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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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슈로 떠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산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여당에선 송언석·고동진·이헌승·박성훈 의원이, 야당에선 천준호·김현정·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중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정산주기를 '7일 이내'로 규정했고, 고동진·이헌승 의원은 10일을 기준으로 잡았다.

야당 의원들도 각자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개정안에 정산 주기를 구매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또는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상품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건태 의원의 법안에는 상품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정산주기를 14일로 두고 있다"며 기준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의 이강일 의원 또한 "정산 주기는 업체마다 다르고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주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정부가 결정한 내용은 추후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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