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4년 만에 파업하나

입력 2024-08-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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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서 84.7% 찬성률로 쟁위행위 가결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협상력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 지배적
다만 단독 파업 사례 있는 만큼 행동 가능성도

▲기아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양재 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인원 2만6784명 가운데 84.7%(2만2689명)의 찬성률로 쟁위행위를 가결했다. 반대는 1599명으로 재적인원 대비 6.0%에 그쳤다.

노조 측은 투표 결과에 대해 “사측이 역대급 성과를 만들어낸 조합원의 노력을 무시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 어린 의지와 열망의 결과”라며 “압도적인 조합원의 결의를 담아 본격적인 투쟁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올해 단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위권을 확보하게 됐다.

기아 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기아 본사 앞에서 기아자동차지부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4년 만이다. 올해 기아 노사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으로는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 복원이 꼽힌다.

2022년 임단협에서 기아 노사는 평생 할인 제도 대상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하고, 3년 주기로 2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연령 제한 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마다 30%의 할인을 제공한 기존 제도보다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기아와 달리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거세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아의 파업권 확보가 실제 파업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이 이미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기아의 파업권 확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 역시 올해 임단협에서 파업권을 확보한 후에 부분파업을 예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파업 직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무분규로 타결에 이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본다”며 “다만 기아가 2019년과 2020년에는 단독으로 파업을 강행한 바 있는 만큼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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