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 100위 명단 등 국회제출 과세자료 확대

입력 2013-04-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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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과세정보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과세정보 확대 제출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과세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자료 관련해 생산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개별과세정보에 대해선 납세자 인적사항을 숨기고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개별납세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제공한다. 1~100위 소득금액은 전체평균을 비롯해 1~10위 평균, 10~20위 평균 등 묶음형태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에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공제감면금액·접대비·기부금 △역외탈세 추징액 상위 30위 명단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납부현황 △종부세 대상 부동산 미성년자 보유현황 △소득금액 10분위별 체납현황 등을 추가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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