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네 번째 동결…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입력 2024-09-06 17:28 수정 2024-09-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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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의결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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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 수준이다.

박 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어느 때보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에 대응해 월 2168억 원을 필수·응급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건정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의료기관 휴진에 따른 응급실 이용 차질에 대응해 지원방안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중증·응급수술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5일간은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가산을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약국 조제료는 1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할 방침이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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