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금융감독 패러다임 전면 개편…금융감독체계 업무연관성 강화

입력 2013-04-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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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자이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간 업무연관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면적 개편을 예고했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을 혁파하고, 분쟁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피해 구제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검사업무 수행 시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확립한다.

최 원장는 "금융감독원내 소비자보호 관련 최고심의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감독·검사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며 "여기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개선방안 검토와 검사부서의 실태파악 등을 통해 즉시 시정해 나가는 등 감독·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 제재 이외에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위반 건수, 피해금액)와 재발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제재한다. 소비자 보호 관련 고질적·집단적 민원사항에 대한 검사를 주로 전담하는 특별검사반 편성, 운영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전임원이 모여 소비자의 애로·불편사항 최소화와 민원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감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상시민원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CEO 주도로 자체 민원감축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등 민원감축 노력 강화한다.

최 원장은 "분쟁조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을 속기록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의견진술권 부여

해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우려가 있는 사항을 조기에 인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피해 조기인지시스템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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