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대기업 편법증여 놓고 '제각각'

입력 2013-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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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하라...기재부, 가능하다...국세청, 어렵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기업 편법증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에 대해 과세당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만큼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이 아닌 만큼 과세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국세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국세청은 사실상 소급적용인데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난색을 표명했다.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당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아니다”며 “국세청에서 당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원이 거론한 주주들이 실제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거기에 달렸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 문제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해결할 문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 실태와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성격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9개 대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난해 법 개정 이전 발생 사항까지 소급해 과세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번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법제도 미비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그 책임을 기획재정부로 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0년말 법에 열거한 유사한 상속·증여행위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한 만큼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견해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시효가 15년이어서 대기업의 편법증여에 과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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