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2013년도 업무보고회’를 통해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가칭)건설 불공정 해소센터를 설치해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저가낙찰제가 덤핑 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과도한 가격 경쟁에 따른 기술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음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산업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