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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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키로 하고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헙을 조속히 제정, 과잉대출 및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꺽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과징금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 등 감독체계 개편 계획도 마련된다. 아울러 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보험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하고,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행하는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해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강화했다.

신용평가 제도개선

개인신용평가 변동사항 통지 및 항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희망자에게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변동여부를 SMS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리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최대 월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된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 방안이 KDI 연구용역(상반기)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반기)된다.

또 신용카드 상품 가입시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카드모집인의 임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차단키로 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를 반납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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