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부활 이후]중도 해지땐 은행 배만 불려

입력 2013-03-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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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4% 초중반의 고금리 제시로 역마진 우려를 낳고 있는 재형저축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재형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와이 여행권, 아이패드 미니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직원에게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할당하는 등 과당경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20일 “은행이 자금을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콜금리가 2.75%인 점에서 봤을 때 재형저축의 4% 초중반 금리는 역마진”이라며 “재형저축 판촉활동은 금융업계가 거둔 이익을 서민들과 나누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재형저축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금리 경쟁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품 구조가 만기를 채워야 하는 만큼 중간해지 등으로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형저축이 서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고 하지만 결국 은행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재형저축과 같은 장기 절세상품은 중도해지율이 높다.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 기준인 7년 동안 유지한 비율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은행권은 재형저축 중도해지율이 가입자의 절반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재형저축 가입으로 제시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또 가입 후 3년이 되기 전에 해약하면 1%대의 이자밖에 지급하지 않아 은행으로서는 남는 장사다.

대다수 재형저축 상품이 3년 뒤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도 맹점이다. 중도해지가 은행에 큰 손해가 되지 않아 은행은 3년 뒤 얼마든지 낮은 금리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의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은 신용카드 가입, 급여통장 개설, 아파트 관리비 이체 서비스 가입 등으로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재형저축 판매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래할 고객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보험사 등 제2금융권들도 재형저축 유치전에 속속 뛰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재형저축 판매 과당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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