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0개 구조조정 중기 옥석가리기 착수

입력 2013-03-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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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융권은 오는 11일부터 200개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해 옥석가리기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들 중소기업의 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퇴출 및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내 200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건강 진단 신청을 받는다.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 Track 적용), C등급(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 등) 중소기업이다.

기업건강 진단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청의 건강관리시스템은 기업 전반에 대한 ‘진단→처방→치유’ 방식의 3단계 맞춤형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다.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매월 11~20일 경에 4개 진단기관(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진단기관은 진단전문가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품 자본증자, 판관비 절감, 자산매각 등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했으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 개선노력을 전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건강관리위원회는 진단기관의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에 대해 심의·의결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 신청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령 기업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보증, R&D,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회생·재기 처방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거나,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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