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자, 매일 4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는다

입력 2013-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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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회사 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노동자에게 최대 180일동안 매일 4만원씩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기존의 고용유지지원제도와 달리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특히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지원이 시행된다는 고용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해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으로 정했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해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이 있어야 한다.

또 휴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있다. 휴직은 노사 합의하에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규모는 100명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 100~999명 기업은 10%, 1000명 이상 기업은 100명 이상 등이다. 지원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사업주는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하고,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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