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없는 자동차보험 텔레마케팅 금지

입력 2012-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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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에 A주유소를 방문했던 김씨는 그 당시 주유할인카드 가입동의서를 작성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가까워 온 김씨느 요즘 보험사로부터 자사보험을 갱신하라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보험사가 제휴를 맺은 대형마트, 카드사, 주유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가입자 텔레마케팅(TM)에 활용한 것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동의없이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만기안내 서비스나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텔레마케팅(전화를 통한 보험가입 권유행위)은 허용된다. 또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소비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활용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정보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험사의 빈번한 가입권유(전화·메시지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돼 왔고 정보제공·조회,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계약조회 건수는 3억5000만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당 평균 20회 이상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자동차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전화 마케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계약정보 이용 목적과 단순 동의취득 여부(예·아니오)만을 확인해 해당 보험사가 정보이용 목적에 맞게 소비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일정기한 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화마케팅 등 정보 취득목적이 달성되면 고객동의 유효기한 경과시(예: 2년) 관련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기록관리를 강화토록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정보조회·제공 현황을 점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보험정보 오·남용 신고센터는 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처리하는 보험정보민원센터로 확대·개편된다.

또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이 마련돼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를 통해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보험 계약정보 제공이 중지된다.

금융위는 이달중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내년 1월 ‘보험정보망 공동정보관리지침’(보험개발원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시 관련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의 실무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된 규정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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