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박근혜 조카사위 의혹 점검할 것"

입력 2012-10-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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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을 둘러싼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스마트저축은행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골프회원권 매매 등으로 대주주인 박 회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의 지적에 "나중에 검사를 나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스마트저축은행이 지난해 7월 박 회장 소유의 사무실을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계약해 저축은행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 원장은 스마트저축은행의이 5년째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지나친 임대보증금으로 대주주인 박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일단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검사에서 계약 내용을 자세히 따져봐야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 방법에 대해서 권 원장은 김 의원은 금감원이 당장 특별검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권 원장은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검사에 나간다"며 "검사 나가면 걱정하는 사안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이 대유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것의 적정성을 따지는 질문에는 "스마트저축은행이 대유의 회원권을 사고 기존에 보유한 회원권은 매각했다"며 "적정성은 검사 때 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대유신소재 주식을 단기간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민주당 송호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 원장은 "정확한 차익 규모는 불공정 거래와 함께 조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공모주 청약을 위탁받은 우영에셋이 무자격 투자자문업체로서 단기매매를 반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만약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면밀히 점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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