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들에 협조공문을 보내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집값)가 하락한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60%를 넘어 `위험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대출금은 44조원이다. 60∼70%가 35조8천억원, 70∼80%가 5조3천억원, 80% 초과가 2조9천억원이다.
금감원은 LTV 기준치를 넘었다고 만기를 연장할 때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신용대출로 전환할 때도 일시 상환 방식보다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